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