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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문을 받으셨나요? 개인별 보상이 핵심!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행정24 2025. 7.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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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손실보상의 5대 원칙,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국민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단순히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상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손실보상 전문행정사

토지보상 공문을 받으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원칙’을 아는 일입니다.

토지보상 공문을 받게 되면,

곧이어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업체나 단체로부터

"보상금 잘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이나 전화가 쏟아집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상금 증액’ 또는 ‘유리한 협상’을 내세우지만,

정작 중요한 보상의 본질과 원칙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의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응용하지 못합니다.

운동도 기본 자세 없이 기술을 익히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1. 토지보상의 5대 원칙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전보상 원칙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 현금보상 원칙 (제63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원칙 (제64조) ★★★ 가장 중요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각각에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즉,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 권리관계, 손해 정도에 따라 따로 평가됩니다.

 

마. 일괄보상 원칙 (제65조)

· 동일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요청이 있다면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주, 대토, 재정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토지수용손실보상 전문행정사

2. 개인별 보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해당 토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 어떤 사람은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 또 어떤 이는 상속을 통해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라도 각자의 권리유형과 손해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시 개인별 보상에 대해 예를 들면,

· 학원이 집단 강의로 수십 명을 동일하게 가르친다면,

· 1:1 과외는 학생 한 명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합니다.

· 병원에서도 일반 진료는 대기와 순번이 있지만, 중증 환자는 전담의사가 개별 상태를 분석해 전용 처방을 내리듯,

토지보상도 나의 손해, 나의 권리, 나의 상황에 맞춰 “정밀 보상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별 보상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맞춤형 보상의 근거가 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그래서,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가.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이나 단체대응 중심의 법률사무소는 개개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개인 행정사는 1:1로 각 권리자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대응합니다.

 

나. 감정평가 이의·보상 협의·행정심판 등 실무에 강합니다

· 개인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서 분석, 보상금 협의, 재결신청 및 불복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능숙해야 하며, 이는 행정사 업무의 핵심 분야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 개인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은 단순한 감정가 산정이 아니라,

각 개인의 손해와 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보상을 이끌어내려면

토지보상 전문 개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담행정사

  • 권리 유형별 분석 및 전략 수립
  •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 지원
  • 단 한 사람을 위한 집중 대응

을 통해 개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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