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이야기
728x90
반응형

외국국적불행사 2

2025년 7월부터 전군 확대 시행!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입영 대상자의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관련 법과 해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