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경 및 법 해석
가. 검사 목적
-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해 입영 후 신체 이상으로 인한 귀가를 방지
- 병무청이 보유한 전문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정밀한 건강 상태 확인 가능
나. 검사 대상 및 시기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영일 기준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실시
다. 검사 항목
- 신체검사(9과목, 59개 항목)
- 심리검사(4단계 평가체계)
- 마약류 검사
2.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가. 도입 배경
- 과거에는 입영 후 신체 이상이 발견되면 귀가 → 재검사 → 재입영의 불편한 절차를 반복해야 했음
- 이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취업 일정에 큰 지장
나. 시행 성과
- 2021~2024년까지 21만 명 중 1만 1천 명(5.3%) 사전 선별
-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훈련과 병력 관리에 집중 가능
다. 2025년부터 전면 확대
- 연간 20만 명 이상 검사 대상
-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추가 설치로 검사 수요 대응
3. 행정사의 업무
가. 병역 의무자의 행정법률 상담 및 민원 대행
- 입영연기 신청, 병역처분 변경 요청 등과 관련해 민원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대행
나.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서류 안내 및 작성 지원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일정,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심리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와 관련한 행정 구제 절차 안내
다.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구제절차 대행
-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병역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재신체검사 청구 등의 절차를 행정사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행
라. 민원인의 장래 계획 보호
- 병무 관련 행정절차가 청년의 진학·취업 등 진로 계획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 전략 수립
마.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
-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대상자 여부 검토 및 업무 대행
행정사는 병역 관련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무리하며,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는 건강한 청년들이 사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귀가 없이 안정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청년 보호와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변화에 민원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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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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