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와 위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25.4.1.)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정기준 명시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수거검사 근거 신설
나. 안전기준 위반 시 회수 명령 가능
· 유해물질 함유, 표시기준 위반 등 부적합 시 회수명령 근거 강화
다. 온라인 유통경로 연계 관리 강화
· 구매대행,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확대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피부 트러블 및 알레르기
· 특정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피부염,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 미국산 미백크림 사용 후 색소침착 및 자극성 피부염 진단 사례
나. 표시기준 미비로 인한 사고
· 제품에 성분표시나 사용기한 누락, 사용방법이 현지 언어로만 표기되어 오남용 사례 증가
다. 무허가·불법 유해성분 함유
·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수은, 하이드로퀴논 등 국내 금지 성분 검출
· 임산부 금지 성분 포함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태아 위험 발생 사례 보고
3. 위반 시 처벌 규정
가. 「화장품법」에 따른 처벌 조항 요약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안전기준 위반 제품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기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회수명령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 |
위해우려제품 유통 시 |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형사처벌 병행 |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제품 회수·폐기 명령, 판매금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4. 시행 효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가.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분별한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 차단
나. 소비자 권익 향상
·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신뢰도 제고
다. 유통질서 확립
· 정식 수입통관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행정사가 하는 일
해외화장품 유통업체나 구매대행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 대행
· 신규 사업자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기존 사업자의 영업 변경사항 보고, 품목 신고 업무 등 처리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컨설팅
·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다. 위해제품 회수명령 대응 절차
· 회수명령이나 영업정지 통지 시 이의신청 가능
라. 위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분쟁조정 서류작성
·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용 서면 작성 지원
· 피해업체의 사건 경위서, 시정계획서, 과징금 감경 서류 등 작성 대행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사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으로 고민이 있다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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