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1. 청소년 보호법 해석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 제한 의무숙박업소나 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설비나 절차를 갖춰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청소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