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이야기

정책과 웰빙라이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영업정지 이럴 때

행정24 2025. 6. 23. 14:39
728x90
반응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미성년자 주류제공

1. 청소년 보호법 해석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가. 청소년 출입 제한 의무

  • 숙박업소나 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설비나 절차를 갖춰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친권자 동반 등)도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식당 포함)의 경우는 예외 없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 의무

  • 업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항을 업소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시 처벌

가. 식품위생법 위반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나. 대표적인 식품접객업 위반 사례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 일반음식점에 무대장치,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 구제 절차

가. 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제적, 정황적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고, 이후 행정처분 철회나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나.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의 위법·부당성 주장과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 영업정지기간 감경
    • 과징금으로 전환
    •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

  • 영업정지 취소 및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행정심판 재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영업정지 대상 업종 예시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법)
  •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병원, 미용실, 목욕장 등

 

5. 주의사항 및 실제 사례

  • 학생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 업주는 항상 신분증 확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사 자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하지만, 행정처분 구제는 행정법률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셨다면 즉시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 본 글은 행정처분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02-515-8824


대표 박홍근  국가공무원 3/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