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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주택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가능 농어촌 지역 살리기 정책

행정24 2025. 6. 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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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규제 완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확대

  •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 허용되는 주택은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며, 약 140만 개 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거주자의 주말 주택 수요 증가, 귀농·귀촌 활성화, 농어촌 체험 증가가 기대됩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확대

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기존: 건폐율 70% 제한
  • 개정: 양호한 기반시설 확보 시 80%까지 허용
  • 해당 조건은 조례상 도로·상하수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입주 기업의 부지 효율성 향상, 공장 증설, 저장공간 확보 등을 통해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 기존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공장·축사를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 자연체험장 등 설치 가능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예정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지속가능한 마을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라. 개발행위 규제 완화

  • 기존에는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필요했지만, 형질변경 없고 기존 허가 규모 이내일 경우 허가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중복청취 생략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귀농·귀촌 활성화, 주말 체류 인구 증가, 농어촌 여가수요 확대
  • 농공단지 기업 지원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

 

마무리하며,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이 주거와 체험,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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