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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5년 6월 본격 시행

행정24 2025. 6.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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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호인력 체계 본격 개편

2024년 6월 19일(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은 2024년 9월 20일에 제정된 「간호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간호인력의 법적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호법시행령

1. 간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간호 관련 제도 일원화

  •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 간호조무사협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간호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2. 간호법 시행규칙과의 연계

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간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시행규칙에 포함됩니다.

나.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신설되었으며,
    시행 방법과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3. 시행일자

  •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 부터 시행됩니다.

 

맺음말

이번 제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도 독립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의 실질적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02-51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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