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해당 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됩니다.
나. 제정 목적: 노쇠·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
-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나. 추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후,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기준 (총 8가지 주요 요소)
-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시 조정 권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포함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협의체: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전문가 및 단체 참여, 읍·면·동 및 보건소 인력 배치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 가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급한 재난 상황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지만 기존 절차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조사업무 일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시스템 및 인력 운용
가. 정보 공유 체계
- 대상자 정보(성명·연락처·종합판정 결과·퇴원·서비스 요구 변화 등)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공유
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구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산 구축/운영 담당,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교육 담당 기관으로 지정
- 시·도지사는 지방 공무원 및 지역 돌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양성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6. 시범사업 및 준비 상황
가. 시범사업 확대
- 2025년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최근 추가로 31개 지자체가 선정돼 총 131개 지자체 참여
나. 준비 단계
-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해당 욕구에 맞춰 4개 서비스군(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
-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판정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 본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됩니다.
7. 기대 효과 및 과제
가. 기대 효과
-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삶의 연속성 강화
- 지자체 중심 서비스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확립
나. 주요 과제
- 통합판정 정확성 확보 및 공공·민간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 정보시스템 안정적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
지자체별 역량 격차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의 지속적 추진
맺음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층·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 통합판정, 전문기관 위탁, 정보시스템 공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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