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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제도' 알려드립니다.

행정24 2025. 5. 28. 11:06

복지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안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생계급여 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 그 외 에너지바우처, 장제급여, 자활지원사업 등 부가급여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수급 여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 일부 완화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③ 재산 및 가구 구성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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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서류 목로
신청서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수급자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신고: 소득·재산·가구 구성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 정기 재조사: 연 1회 이상 자격 확인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 근로 연계 지원: 자활사업, 공공일자리 등 자립 유도

■ 복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두세요


당신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