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100% 지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 자영업 창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절차 간소화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과세증명자료(매출 등)만으로 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복무자는 제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사용을 꺼리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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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소견
이번 제도 개선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 자세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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