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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과 심사,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행정사 조언

행정24 2025. 7. 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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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사회적기업 인증,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법령 기준, 정량적인 실적요건, 그리고 방대한 서류 준비까지.
단순한 등록 수준이 아닌,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 기업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정확한 서류로 한 번에 통과하려면 행정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행정사

1.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란?

가. 개념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증을 받으면?

· 법인세·소득세 감면,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협동조합 유형
· 제1호: 협동조합
·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
·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조직

·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 대표자, 주소, 회계 등이 기존 인증기업과 중복되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직
    →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심사합니다.

 

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가. 사회적 목적 실현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또는 창의형

나. 영업활동 실적

· 6개월 이상 수익 발생
·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제출 필수

다. 이해관계자 참여

· 근로자, 지역주민 등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 확보

라. 이윤 재투자 요건

·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정관에 명시하고 공증 필요

 

4. 심사절차 – 까다롭고 세밀합니다

가. 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후, 지자체에 서류 제출

나. 서류 심사

· 정관,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사회서비스 실적, 회계자료 등
· 수십 종의 문서 필요, 누락 시 반려

다. 현장 실사

·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근로자 고용 상태, 조직 구조 등 실질 운영 여부 확인

라. 전문위원회 심의

·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재무 안정성, 구조적 독립성 등을 종합 평가
· 필요시 보완요청 → 제출기한 내 미응답 시 탈락

5.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사의 조언 – 실패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 인증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하고 행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직형태 적정 여부 및 정관 작성 대행
· 취약계층 고용 실적 검토 및 보완
· 회계자료 요건 점검 및 분석
· 현장실사 대응 전략 자문
· 보완자료 대응까지 전 과정 동행

 

마무리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은 ‘제도’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양식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적을 증명하며, 사회적 신뢰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인증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문의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 삼성동 02-515-8824


대표 박홍근 국가공무원 3/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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