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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

행정24 2025. 6.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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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최근 자영업자, 농어업인,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 창업과는 달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장점, 그리고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에 대한 글 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허가 강남구 행정사

1.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적 조직입니다.

  • 일반 협동조합: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 가능
  •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사업 중심,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 연합회: 여러 협동조합이 결합한 상위 조직

 

2. 협동조합 설립 절차 (관련 법령 기반)

협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협동조합 설립 준비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 사업 목적 명확화, 정관(법 제18조) 초안 마련

나. 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총회 의결
  • 회의록 작성 및 조합원 서명 확보

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심사를 거쳐 신고증 발급

라. 사업자 등록 및 운영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 조합원 교육 등 내부 시스템 구축

 

3. 협동조합의 장점

가. 민주적 운영 원칙 (1인 1표)

  •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행사

나.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성

  •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 및 지원 가능

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다양한 보조금 및 컨설팅 제공

라. 자주·자립·공동체 실현

  • 협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가능

협동조합 설립 허가 강남구 행정사

4. 협동조합 설립, 운영 간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협동조합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행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가능
  • 설립신고서, 정관, 의사록, 조합원 명부 등 전문 작성

나. 협동조합설립 인허가 및 법령 자문

  • 사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예: 식품제조, 개인정보교육 등) 자문
  • 「행정사법」 제2조제2호: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대행 가능

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

  • 창업지원금, 사회적기업 인증 등 연계
  • 필요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지역 조례 기반의 지원사업 안내

라. 조합 정관 및 운영규칙 검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필수 정관 항목(조합 목적, 출자금, 해산 등) 검토 및 정비

 

마무리하며, 

협동조합은 단순한 창업 수단이 아닌,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조직입니다. 하지만 설립과 운영 과정에는 다양한 법률과 행정절차가 수반되므로, 관련 법령에 정통한 행정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사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주요 법률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 삼성동 02-515-8824


대표 박홍근  국가공무원 3/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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