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와 위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25.4.1.) 1. 주요 개정 내용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정기준 명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