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안내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그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제도’**입니다.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1. 제도의 개요가. 적용 대상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적용 가능나. 단축 가능한 사유 · 건강상 이유 · 가족 돌봄 사유 · 학업도 가능다. 단축 범위 · 기존 주 40시간에서 일정 비율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