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안내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지금은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급여 종류지원 내용생계급여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의료급여병원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지원교육급여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그 외 에너지바우처, 장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