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헬스장(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체육시설 소득공제란?‘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의 하나이며, 도서·공연·전시 외에 체육활동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확대 내용구분기존 대상2025년 7월 이후소득공제 대상 업종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대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