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관련 법과 해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