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전군 확대 시행!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7월부터 전면 확대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와 강남구행정사
병무청은 2025년 7월부터 육군을 넘어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입대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귀가를 방지해 안정적인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 관련법령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경 및 법 해석
가. 검사 목적
-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해 입영 후 신체 이상으로 인한 귀가를 방지
- 병무청이 보유한 전문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정밀한 건강 상태 확인 가능
나. 검사 대상 및 시기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영일 기준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실시
다. 검사 항목
- 신체검사(9과목, 59개 항목)
- 심리검사(4단계 평가체계)
- 마약류 검사
2.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가. 도입 배경
- 과거에는 입영 후 신체 이상이 발견되면 귀가 → 재검사 → 재입영의 불편한 절차를 반복해야 했음
- 이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취업 일정에 큰 지장
나. 시행 성과
- 2021~2024년까지 21만 명 중 1만 1천 명(5.3%) 사전 선별
-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훈련과 병력 관리에 집중 가능
다. 2025년부터 전면 확대
- 연간 20만 명 이상 검사 대상
-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추가 설치로 검사 수요 대응
3. 행정사의 업무
가. 병역 의무자의 행정법률 상담 및 민원 대행
- 입영연기 신청, 병역처분 변경 요청 등과 관련해 민원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대행
나.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서류 안내 및 작성 지원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일정,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심리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와 관련한 행정 구제 절차 안내
다.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구제절차 대행
-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병역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재신체검사 청구 등의 절차를 행정사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행
라. 민원인의 장래 계획 보호
- 병무 관련 행정절차가 청년의 진학·취업 등 진로 계획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 전략 수립
마.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
-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대상자 여부 검토 및 업무 대행
행정사는 병역 관련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무리하며,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는 건강한 청년들이 사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귀가 없이 안정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청년 보호와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변화에 민원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