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피해사례·처벌시 행정사 역할
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와 위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 신설, ’25.4.1.)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정기준 명시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수거검사 근거 신설
나. 안전기준 위반 시 회수 명령 가능
· 유해물질 함유, 표시기준 위반 등 부적합 시 회수명령 근거 강화
다. 온라인 유통경로 연계 관리 강화
· 구매대행,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확대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피부 트러블 및 알레르기
· 특정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피부염,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 미국산 미백크림 사용 후 색소침착 및 자극성 피부염 진단 사례
나. 표시기준 미비로 인한 사고
· 제품에 성분표시나 사용기한 누락, 사용방법이 현지 언어로만 표기되어 오남용 사례 증가
다. 무허가·불법 유해성분 함유
·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수은, 하이드로퀴논 등 국내 금지 성분 검출
· 임산부 금지 성분 포함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태아 위험 발생 사례 보고
3. 위반 시 처벌 규정
가. 「화장품법」에 따른 처벌 조항 요약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안전기준 위반 제품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기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회수명령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 |
위해우려제품 유통 시 |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형사처벌 병행 |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제품 회수·폐기 명령, 판매금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4. 시행 효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가.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분별한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 차단
나. 소비자 권익 향상
·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신뢰도 제고
다. 유통질서 확립
· 정식 수입통관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행정사가 하는 일
해외화장품 유통업체나 구매대행업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 대행
· 신규 사업자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기존 사업자의 영업 변경사항 보고, 품목 신고 업무 등 처리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컨설팅
·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다. 위해제품 회수명령 대응 절차
· 회수명령이나 영업정지 통지 시 이의신청 가능
라. 위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분쟁조정 서류작성
·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용 서면 작성 지원
· 피해업체의 사건 경위서, 시정계획서, 과징금 감경 서류 등 작성 대행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사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으로 고민이 있다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