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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행정24 2025. 6.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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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안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55세 이상 근로시간단축제도

1. 제도의 개요

가. 적용 대상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적용 가능

나. 단축 가능한 사유
    · 건강상 이유
    · 가족 돌봄 사유
    · 학업도 가능

다. 단축 범위
    · 기존 주 40시간에서 일정 비율 단축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

 

2. 신청 절차 및 요건

가.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 단축 사유 및 희망 근무시간을 명시

나. 사업주의 결정 기준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승인 가능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

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3. 제도 활용 시 장점

가. 근로자 입장
    · 건강관리와 가족 돌봄을 병행 가능
    ·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 증가
    ·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 용이

나. 사업주 입장
    · 경험 많은 인력 유지 가능
    · 정년 연장 또는 점진적 퇴직 유도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건비 부담 일부 완화 효과

55세 이상 근로시간단축제도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임금 감소 가능성
    ·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비례해 감소할 수 있음
    · 일부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가능

나. 노사 간 협의 필수
    · 제도 도입은 사업장 자율이므로, 노사 간 신뢰와 협의가 핵심

 

5.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분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안정,
사업주에게는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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