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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의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행정24 2025. 6.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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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 강남구행정사

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관련 법과 해석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9. 15.>]

 

법을 해석하면,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위 각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선택명령이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국적 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가. 국적선택의무 대상자

  • 출생,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 국적선택명령

  •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유의사항

  •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선택 회피는 엄격히 제한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가. 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복수국적자
  • 병역이행 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국적 유지와 병역 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서약의 효력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
  • 이후 병역을 마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 이탈 등의 조치 가능

 

4.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복잡한 국적 관련 절차와 출입국 정책은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사의 역할

  • 국적선택 신고서 및 서약서 작성 대행
  • 국적상실,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행
  •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정리 및 관할기관 제출 지원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상담
  •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국적회복 절차 대행

나.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 국적 관련 행정은 기간 제한이 있어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
  •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입증자료 및 진술서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병무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므로 체계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출입국정책이나 병역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
02-515-8824
대표 박홍근
국가공무원 3/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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