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자금,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자금, 권리금 계약서로 지키세요.
– 계약서 한 장 없으면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
요즘같이 불경기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여러분,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장사 접고 나올 때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이라도 정산받고 싶으시죠.
권리금은 단순한 웃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없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가,
돈도 잃고, 가게도 잃는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권리금은 왜 중요한가?
가. 권리금이란?
자영업자가 수년 동안 쌓아온 상권, 고객,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 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 권리금은 민법상 권리로, 서면 증거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말을 바꿔도 구두 약속은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 법원도 분쟁 시에는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2. 실제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
수천만 원 권리금을 날린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 A 씨는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 했으나
·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
·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고, 새 임차인은 보상도 못 받음
나. 구두 약속 후 입장 번복
· B 씨는 “권리금은 위약금 성격”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
· C 씨는 소송까지 갔지만, 계약서가 없어 패소
다. 인수 항목 누락
· D 씨는 인테리어 포함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했지만
· 철거 후 인계되어 추가비용 수백만 원 부담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 ‘권리금 계약서’가 없었다는 것.
3. 법원도 권리금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7. 선고 사례 (2023가단5198712)
· 권리금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근거로,
· 원고(권리금 지급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나.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한 문서로 인정
·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사자 서명만 있으면 법적 효력 있음
결론: 계약서가 있어야 내 권리금도 지켜집니다.
4. 이런 때 행정사를 이용하세요
가. 행정사는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등 사문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가 직거래로 점포를 양도·양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 작업을 지원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 시설물 인계 목록 및 특약 정리
· 권리금 반환 조항 삽입
· 임대인 통보용 문서 정리
나. 소송은 불가하지만, 사전 분쟁 예방에는 최적
·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5. 마무리: 권리금은 계약서로 지키는 시대
불황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재기의 발판이자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없이 수천만 원을 건네는 것은,
'계약이 아닌 ‘도박’에 가깝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전문가와 작성하세요.
직거래라면 더더욱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