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제도 전면 개편! 농업법인 설립까지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농지연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까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신설!
기존 농지연금 상품에 더해, 은퇴직불형이라는 신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 수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 매달 최대 300만원
- 농지이양은퇴직불금 (헥타르당 40만원)
- 농지임대료
예시: 감정가 3억5천만원의 농지를 10년형으로 가입 시 → 연금 + 직불금 +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안정성 향상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 내용 |
---|---|
나이 | 신청 연도 말 기준 65~79세 |
경력 | 영농경력 10년 이상 |
농지 | 3년 이상 소유,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 |
📑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회 확대
기존에는 최초 약정 후 3년 내 1회만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연금 종류(정액형/전후후불형 등)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무상환 기간 연장 (사망 시)
기존에는 수급자 사망 시 약정 해지 후 60일 이내 상환해야 했으나,
6개월로 연장되어 상속인의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정리나 유산분할 등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부적절한 가입 방지 위한 기준 강화
- 담보농지 기준을 지목(전·답·과수원) 중심으로 강화
- 지목을 농지로 바꾸자마자 가입해 과도한 연금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행정사가 보는 제도개선의 의미
이번 개선은 고령 농업인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은퇴 설계부터 재산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농지은행과의 연계로 매도 부담도 줄어듭니다.
- 다양한 수익원 확보로 단일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줍니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며,
향후 고령화 대응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허가
농지연금 가입, 농업법인 설립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제는 상품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혜택도 많아졌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농업법인 설립과 관련한 전 과정을 대리하거나 서류를 정리하여,
농업인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문의(cheongdam.office@gmail.com) 주세요.
앞으로도 행정·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