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

4년간 '대지권 없는 내 집'…국민권익위가 나섰다

행정24 2025. 6. 7. 16:43

[행정사 시선] 대지권 없는 ‘내 집’ 4년…부산 북항 오피스텔 사태, 왜 심각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 들어선 오피스텔 협성마리나G7의 입주민 1,028세대가 4년째 '대지권 없는 소유권'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입주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의 부족, 법률적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 핵심 쟁점

1. 대지권 미등기 = 사실상 '불완전 소유'

대지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만 분양받고 대지권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부동산 매매·양도 시 불이익
  • 담보 제공(대출) 어려움
  • 상속 또는 증여 시 분쟁 소지
  • 등기부상 권리관계 불명확

이는 부동산 소유권의 본질인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무시한 상태로,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2. 민간사업자 책임 방기와 공공기관 관리부실

협성르네상스(주)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를 받은 후,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확정측량과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을 진행하면서 아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민간업체는 대지권 없는 상태로 분양 완료
  • 공공기관(부산항만공사)은 관리·감독 부족

이는 명백한 행정 미비로, 행정사 입장에서 민원대리 및 권리보호에 적극 개입해야 할 영역입니다.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 조정안, 어떻게 해결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부산항만공사: 대물변제 규모 확정
  • 건설사: 확정측량 → 정산금 납부
  • 토지 소유권 이전 → 입주민 대지권 등기 가능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문제, 권익위가 실질적인 중재를 통해 주민 권익을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 행정사의 역할과 시선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대리
  • 분양계약·권리관계 관련 행정문서 작성
  • 사업 간 행정 자문 및 행정절차 대행
  • 공공기관 상대 민원서류 작성 및 조정 참여

고령자, 외국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는 이처럼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부산항 오피스텔 사태는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닌, 공공재개발의 구조적 결함이 빚은 사안입니다.

행정사는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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