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헬스장(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의 하나이며, 도서·공연·전시 외에 체육활동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내용
구분 | 기존 대상 | 2025년 7월 이후 |
---|---|---|
소득공제 대상 업종 |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
대상 시설 수 | 약 1만 5700곳 | 약 1만 7300곳 |
* 종합체육시설업은 복합 스포츠 시설(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등)을 포함한 민간 체육시설입니다.
📑 사업자 등록 방법
- 등록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등록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등록이 완료된 체육시설은 소비자 검색 시 노출되며, 이용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 소비자 이용 방법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결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수단 사용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제출
*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도 안내 및 문의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고객센터: 1688-0700
-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 전문가 의견
이번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세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설은 등록을 독려해 제도 활용을 극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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