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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확대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행정24 2025. 5. 30. 15:12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헬스장(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의 하나이며, 도서·공연·전시 외에 체육활동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내용

구분 기존 대상 2025년 7월 이후
소득공제 대상 업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대상 시설 수 약 1만 5700곳 약 1만 7300곳

* 종합체육시설업은 복합 스포츠 시설(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등)을 포함한 민간 체육시설입니다.

📑  사업자 등록 방법

등록이 완료된 체육시설은 소비자 검색 시 노출되며, 이용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 소비자 이용 방법

  1.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결제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수단 사용
  3.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제출

*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도 안내 및 문의처

🖋️ 전문가 의견

이번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세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설은 등록을 독려해 제도 활용을 극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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